후견인의 선임, 변경

<참고> 가사 -631-, 가사비송첨부서류

http://slfamily.scourt.go.kr/slfamily/sosong/sosong_03/sosong_03_05/index.html

- 관할법원 : 사건본인 주소지

- 인지액/소가 : 사건본인 각 5,000원

- 송달료 : 30,200원(10회분)

- 신청서(제출) : 1통

- 필요적 기재사항 :

- 첨부서류 : 주민등록등본(청구인, 사건본인), 제적등본(2007.12.31.이전

사망신고의 경우)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(2008.1.1. 이후 사망신고의 경우), 가족관계증명서

- 신청 시기 :

- 요건사실 :

http://